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7.3>
1.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1.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7.3>
1.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