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차입금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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