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수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수입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유재산수익금가산금차입금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1.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차입금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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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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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