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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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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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

1.「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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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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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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