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친수구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