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친수구역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친수구역재산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