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25.10.1>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