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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