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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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