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산지관리법친수구역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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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0.5.26>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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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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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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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