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