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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