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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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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