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31조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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