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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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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