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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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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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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