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전담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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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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