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벌금변경허가천만원징역중지ㆍ변경거짓이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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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6>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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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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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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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