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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