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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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수구역 및 인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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