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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