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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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