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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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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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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