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구청장시장ㆍ군수친수구역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립ㆍ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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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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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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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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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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