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