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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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