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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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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