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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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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