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최소화되도록친수구역조성사업친수구역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오염부하량이이상홍수로월류ㆍ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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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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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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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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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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