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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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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