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기금결산상이익금이손실금이적립금이익결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