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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