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사업계획의 내용친수구역인구수용ㆍ교통처리주요기반시설계획사업시행방법토지이용계획재원조달계획토지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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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사업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재원조달계획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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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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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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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