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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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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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사업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재원조달계획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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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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