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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