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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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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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중대한 공익을 위한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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