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조문 요약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도로교통법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실태조사보호구역통합관리시스템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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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2.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3.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4.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
5.보호구역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5의2.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6.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해당 정보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입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호구역이 새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시장등이 입력 또는 제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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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찰청장은 시장등에게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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