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조문 요약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보호구역등실태조사보호구역필요하다고시장등이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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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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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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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