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반재산중앙관서장이행정목적대통령령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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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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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
[1]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임에 비추어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실을 행정상 손실보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그 약정 속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적법행위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구 국유재산법 관계 법령에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한 대부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는 점, 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서도 행정상 손실보상절차에 의할 경우 구 국유재산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넘어선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위와 같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 속에 구 국유재산법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액과 관계없이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는 구 국유재산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을 행정상 손실보상절차가 아닌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배상하겠다는 의미 …
본문 인용: 001598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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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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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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