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의견 청취
  5. 제5조 · 분과위원회
  6. 제6조 · 수당 등
  7. 제7조
  8. 제8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협의회
  10. 제10조 ·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11. 제11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12.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14. 제14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5. 제15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
  16. 제16조 ·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17. 제17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18. 제18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19. 제19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20. 제20조 ·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21. 제21조 · 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22. 제22조 ·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23. 제23조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24. 제24조 ·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12조의2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28. 제12조의3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29. 제12조의4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30. 제12조의5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31. 제16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32. 제16조의3 · 지원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