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주기관건축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변경하려입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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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2.연구ㆍ사업 분야
3.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4.부지의 총면적
5.토지이용계획
6.건축물 설치계획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또는 연구ㆍ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2.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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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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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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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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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