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 (지원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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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