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 (지원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지원기관의 업무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기관ㆍ대학제16의3조기초연구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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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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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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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