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3조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고등교육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산업구역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2026.1.27>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3.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7.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ㆍ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