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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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산업통상부장관
5.보건복지부장관
6.국토교통부장관
②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측량 또는 합필ㆍ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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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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