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기술지원 사업
2.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의 기술지원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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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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