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뿌리산업이상경력과학기술분야법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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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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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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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