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가.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뿌리산업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뿌리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
3.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를 위한 경험과 전문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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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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