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뿌리산업사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리기술경기대회지원ㆍ관리홍보사업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2.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3.뿌리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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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뿌리기술경기대회 등 뿌리산업의 진흥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뿌리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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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