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5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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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위임 조문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
위임 조문 ·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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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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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