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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 경영활동 간섭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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