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②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6.20>
1.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6.20>
1.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을 거부한 경우
2.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16.3.29>
1.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⑦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2023.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규모유통업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6항제3호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3항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5항제3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8개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이행강제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대규모유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