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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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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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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