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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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12.29>
1.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3.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5.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8.4.17>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신설 2018.4.17>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20.12.2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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