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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제2항의 기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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