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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