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관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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