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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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