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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 공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공탁)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납품업자등을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시정명령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실 없이 납품업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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