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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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과징금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함께 인용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조문 인용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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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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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법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시행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제한 비율인 50%를 초과하여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위 법조항에 따른 내용상 제한을 준수한 사전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판매촉진행사 진행 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甲 회사가 산정한 예측 판매량을 기초로 산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금액에 따른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서 실제 판매된 수량이 예측 판매량보다 많아지는 경우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서에 기재된 것보다 증가하여 50%를 초과할 수 있는 점, 그 경우에도 납품업자들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정한 바에 따라 甲 회사에 실제 발생한 총판매촉진비용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약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실제로 총 338건의 판매촉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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