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93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訴)의 제기 및 불복의 소(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③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조 제6항 및 제9항,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④삭제 <2018.10.16>
⑤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2.1.4>
⑥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