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